휴대전화 판매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를 비판하고 이동통신사가 직영 유통망을 확대한 탓에 영세 판매점이 고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폰파라치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계열사를 통해 유통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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