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원칙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교수정원 축소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내신 무력화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을 보고하면서 국립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감축과 함께 교수정원 축소와 학사관리 감사를 통한 행정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가진 대학행정 허가사항과 감사권을 활용해 국립대의 교수충원을 허가하지 않거나 학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다분히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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