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목적댐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22억원부터 44억원까지,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찰율을 합의한 뒤 댐 건설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과징금을 총 101억9400만원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3개 건설사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에 들어서는 다목적댐 건설공사에 입찰하기에 앞서 투찰률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34억원, SK건설에 22억원, 현대건설에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천 소재 보현산 다목적댐 입찰담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담당자들은 같은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해당 공사에서 투찰률 95%는 1570여억원으로 건설사들은 이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입찰하기로 짬짜미했다.
이로써 건설사 3곳의 투찰률은 대우건설이 94.893%로 가장 낮아 해당 댐 공사에서 낙찰을 받았고 SK건설은 94.924%, 현대건설은 94.959%였다. 투찰률을 담합해 사실상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금액 측면에서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입찰방해죄로 기소했으며,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전·현직 건설사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