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쟁점이던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개별 증권사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론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희망하는 증권사 모두 소액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참가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되, 우선 개인 고객에게만 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에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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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희망하는 증권사 모두 소액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참가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되, 우선 개인 고객에게만 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에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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