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 등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토록 하되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 등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토록 하되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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