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지역 농협과 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현지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임직원의 직무 정지나 면직,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행정처분과 신용점포 설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이에 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임직원의 직무 정지나 면직,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행정처분과 신용점포 설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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