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