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자동차 인도가 지연될 경우 회사측이 책임을 지는 매매 약관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종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차매매약관 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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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종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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