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9일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을 다음달 12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이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상쇄배출권은 기업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기업과 거래해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배출권은 다음달 12일부터 이뤄지며 상쇄배출권 거래개시일은 수요 발생 여부에 따라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한 것”이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1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 말까지로 정했다. 이에따라 2015년 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2016년 배출권은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은 기준가격의 ±10%로 결정됐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뤄지며 호가당 제출할 수 있는 최대 수량한도는 5000배출권이다. 결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이내에서 매도할 수 있으며 보유현금 이내에서 배출권을 매수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동일한 경쟁매매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장개시와 장종료 시점에는 단일가매매로 거래된다. 장중에는 호가에 따라서 거래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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