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닭과 오리, 가금육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H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라며 "가금육의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에 소재한 2개 농장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H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라며 "가금육의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에 소재한 2개 농장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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