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어서,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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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어서,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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