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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