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금융기관의 명칭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맞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단축 호칭 금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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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맞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단축 호칭 금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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