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늦어지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신위원회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LG파워콤과 데이콤은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3일이 넘을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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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LG파워콤과 데이콤은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3일이 넘을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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