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즉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이날 최종 확정하고 25~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저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어이없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실효성에 의문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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