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꼬끄스포르티브의 성인용 수영복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판단에 회사측이 환불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을 입은 뒤 허벅지에 피부염이 생겼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심의한 결과,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해당 수영복을 판매한 데상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권고를 수용해 수영복을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올해 4월 제조된 제품(Q422HP3591) 1529장이다.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 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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