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한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달 이상 일할 경우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도급 관행과 잦은 이직 등으로 건설일용직들이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직 가운데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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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달 이상 일할 경우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도급 관행과 잦은 이직 등으로 건설일용직들이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직 가운데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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