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수출을 할 때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FTA 등 9개 협정이 체결됐지만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4만6000개에 달해 수출기업들이 증빙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EU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HS)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45%, R45% 등으로 다르게 표기했지만 이제 표준코드 'R45'로 일원화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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