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27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첫 번째로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좋은 제도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9월2일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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