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라 각 품목별 개방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수입되는 커피와 포도주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맥주와 아이스크림은 7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쌀과 관련 제품은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쌀과 관련 제품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렌지 쥬스와 화훼류, 커피, 포도주, 옥수수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집니다.
민감 품목인 쇠고기와 감귤, 고추, 마늘 등은 15년, 인삼은 18년, 배와 사과는 20년에 걸쳐 관세 철폐가 진행됩니다.
이들 품목은 사전에 정해진 물량이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도 인정됐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20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거나 출하기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분유 등 낙농품과 식용감자, 식용대두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미국측에 주기로 했습니다.
오렌지는 국내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구분해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포도는 수확기 관세를 17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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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쌀과 관련 제품은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쌀과 관련 제품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렌지 쥬스와 화훼류, 커피, 포도주, 옥수수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집니다.
민감 품목인 쇠고기와 감귤, 고추, 마늘 등은 15년, 인삼은 18년, 배와 사과는 20년에 걸쳐 관세 철폐가 진행됩니다.
이들 품목은 사전에 정해진 물량이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도 인정됐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20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거나 출하기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분유 등 낙농품과 식용감자, 식용대두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미국측에 주기로 했습니다.
오렌지는 국내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구분해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포도는 수확기 관세를 17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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