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같아도 서울 강북 주민들이 강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이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역간 형평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올해는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고쳤지만 재산세가 직전연도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해 절세 혜택을 본 경우 올해도 거의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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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이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역간 형평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올해는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고쳤지만 재산세가 직전연도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해 절세 혜택을 본 경우 올해도 거의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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