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중 20여개사를 선정해 조만간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4∼2006년까지 3년 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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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중 20여개사를 선정해 조만간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4∼2006년까지 3년 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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