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24일로 예고한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하고 있는데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하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의협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들의 자율 참여로 동맹휴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가 사실상 휴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강제성이 개입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3000곳이 넘는 주유소들이 이번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월 1회 정부에 보고했던 석유제품 거래현황을 다음달부터 매주 보고하라는 지시에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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