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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