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특약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3년간 접수된 총 274건의 신혼여행 관련 피해중 48.9%가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질병이나 신체이상, 친족 사망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21.6%를 차지했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요구에 이어 여행일정의 임의변경(21.5%)으로 인한 피해가 두번째로 많았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쇼핑강요와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20.8%),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미흡(8.8%) 등의 피해도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계약해제나 배상, 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바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챙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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