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642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었다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 등은 이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가 11만 명이 추가로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었다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 등은 이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가 11만 명이 추가로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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