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상정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으로 최고액인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돼 왔던 기초연금 처리문제를 놓고 약 3시간동안 마라톤 협의를 거친 끝에 기초연금법안을 이날 복지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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