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리나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8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트 등 레저선박 대여업을 신설하고 레저선박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를 보고했다. 이 대책은 해수부와 11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마리나산업은 레저선박 제조·유통 및 마리나항만 개발·운영과 관련된 융·복합 산업의 하나"라며 "우리의 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분야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기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에 따라 마리나산업을 △마리나 인프라 확충, △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레저선박 경쟁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나눠 진행한다.
해수부는 우선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개발하고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허용,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제 도입 등을 추진해 민자 유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요트 소유자의 연간 운항일수는 평균 1개월 내외에 불과해 레저선박 대여업을 신설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요트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레저선박 대여업이 신설되면 유휴 요트의 이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요트 소유자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은 저렴하게 요트를 즐기며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국산 레저선박 수요확대를 위해 레저선박에 부과한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은 취득세 10.02%와 재산세 5%를 부과하는 등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와 함께 마리나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레저선박 무시험 면허발급을 위한 교육이수시간 단축, 상업용 요트 해기사 승선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육성책이 추진되면 현재 1만257척인 요트.보트 수는 2017년 2만 척으로 늘고, 고용은 현재 2256명에서 1만25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 역시 2017년까지 총 1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