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인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가 리저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인이 구글, 네이버 등 검색창에 르호봇 서비스 (상)표인 'Rehoboth'을 영문으로 입력할 경우,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는 방식으로 '르호봇'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1998년 창업한 르호봇은 2014년 현재 27개 비즈니스센터 1600여개 입주사를 보유한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업체로 'Rehoboth' 영문 상표는 지난 2002년 르호봇 박광회 대표가 상표 출원해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리저스코리아는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600여 개 대도시에 1800여 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 업체인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이다.
르호봇 경영기획본부 이정우 본부장은 "미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리저스코리아의 상표권 불법 무단도용은 향후 르호봇의 세계화 진출 전략을 앞두고 심각한 영업피해 및 국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쟁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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