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각각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기준 25%에서 40%로 늘리는 한편,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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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각각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기준 25%에서 40%로 늘리는 한편,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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