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체계가 마련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구성한 FTA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40개 과제 등 'FTA 관세행정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40개 과제에는 고객지원센터 설치와 특혜관세 위반 조사단속 역량 제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FTA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할 '관세FTA 고객지원센터'를 서울세관에 소규모로 설치한데 이어 'FTA특혜관세 정보원'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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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구성한 FTA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40개 과제 등 'FTA 관세행정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40개 과제에는 고객지원센터 설치와 특혜관세 위반 조사단속 역량 제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FTA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할 '관세FTA 고객지원센터'를 서울세관에 소규모로 설치한데 이어 'FTA특혜관세 정보원'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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