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외 대표적인 스마트폰 앱마켓 운영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 이미 올레마켓(KT) T스토어(SKT) 스마트월드(LG전자) 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의 갑(甲)약관을 시정했고, 앱스토어(애플), 구글플레이(구글) 등 해외 앱마켓도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앱마켓이란 다수 개발자들이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급증하면서 앱마켓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조성.관리하는 대규모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조사 이후 올해는 모바일 분야로 공정위의 칼날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앱마켓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환불 등 청산의무를 사업자가 전혀 지지 않거나, 사업자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앱개발자에게 넘기거나,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정조치에서 국외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일단 제외됐다. 이들 국외 사업자들은 해외와 국내에서 동일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약관법.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 애플 등과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약관 시정을 거부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검찰 고발,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밝혔다.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