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경쟁업체가 동참할 경우 롯데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합의했다. 경쟁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유통부문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안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통해 참여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롯데마트 신규점에서 서민들이 종사하는 화원, 열쇠, 도장 등 업종을 운영하지 않도록 했고, 초등학생용 공책과 크레파스 등 학습보조물은 재고 소진 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대형마트 3사의 참여를 전제로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의 상생 협의는 신동빈 회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조건으로 시작된 것인데, 우리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 협력업체, 대리점, 가맹주점, 입점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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