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협력사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올해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CJ대한통운의 1만2000여 택배기사는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에게는 건강검진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 검진을 진행한다.
또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에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정됐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했고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이같은 제도는 택배기사 뿐 아니라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명의 대리점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복리후생 제도 확대와 더불어 택배기사들이 택배 접수 또는 배송시 받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기존 대비 보름 앞당긴 매달 10일로 바꾸고 편의점 택배 집화 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5시로 조정했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와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들이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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