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성부는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해 양육비 소송이 필요 없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성부는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해 양육비 소송이 필요 없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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