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의 국세 실무수습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해 지난 13일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해 지난 13일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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