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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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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