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한편, 이날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 재정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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