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모씨는 지난 2012년 11월 백화점에서 신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운동화를 12만원에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신었다. 그러나 발등 부분 갑피가 부분적으로 균열되고 찢어져 방씨는 구매했던 매장에 항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방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운동화 갑피 소재(mesh)의 내구성 미흡에 의한 훼손으로 판단됐다.
#전모씨는 지난 2012년 8월 신발 전문마트에서 운동화를 13만9000원에 구입해 착용했는데, 안창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양말로 이염되고 운동화를 세탁한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씨가 구매한 제품을 심의한 결과, 안창의 염색성(건습 마찰견뢰도) 미흡에 의한 품질하자로 판단됐다.
백화점이나 신발 전문매장,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운동화 제품에 대한 품질하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운동화 품질 등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신청된 건은 총 745건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소비자불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각각 1357건, 343건 접수됐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88건의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품질’ 및 ‘A/S’관련 불만이 973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계약과 관련해서는 115건(10.6%)이 접수됐는데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했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운동화의 품질·A/S 하자를 이유로 피해구제 접수된 973건을 유형별로 보면, ‘내구성 불량’이 780건(80.2%), ‘설계상 하자’가 193건(19.8%)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불량’ 하자 780건을 상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이 18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이 150건(19.2%), ‘접착·봉제불량’이 123건(15.8%), ‘안감마모’가 93건(11.9%), ‘에어 파손’이 79건(10.1%),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76건(9.7%), ‘변형(보강재 불량)’ 7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봉제·접착·염색·부자재 불량의 경우와 물이 스며드는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거친다.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구입 후 7일 이내 미 착용시)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능성의 운동화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므로 운동화 구입 시 제품의 착용 및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동화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은 포장 박스나 태그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 박스나 태그의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전모씨는 지난 2012년 8월 신발 전문마트에서 운동화를 13만9000원에 구입해 착용했는데, 안창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양말로 이염되고 운동화를 세탁한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씨가 구매한 제품을 심의한 결과, 안창의 염색성(건습 마찰견뢰도) 미흡에 의한 품질하자로 판단됐다.
백화점이나 신발 전문매장,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운동화 제품에 대한 품질하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운동화 품질 등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신청된 건은 총 745건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소비자불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각각 1357건, 343건 접수됐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88건의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품질’ 및 ‘A/S’관련 불만이 973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계약과 관련해서는 115건(10.6%)이 접수됐는데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했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운동화의 품질·A/S 하자를 이유로 피해구제 접수된 973건을 유형별로 보면, ‘내구성 불량’이 780건(80.2%), ‘설계상 하자’가 193건(19.8%)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불량’ 하자 780건을 상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이 18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이 150건(19.2%), ‘접착·봉제불량’이 123건(15.8%), ‘안감마모’가 93건(11.9%), ‘에어 파손’이 79건(10.1%),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76건(9.7%), ‘변형(보강재 불량)’ 7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봉제·접착·염색·부자재 불량의 경우와 물이 스며드는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거친다.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구입 후 7일 이내 미 착용시)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능성의 운동화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므로 운동화 구입 시 제품의 착용 및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동화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은 포장 박스나 태그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 박스나 태그의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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