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9일부터 40일가량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1조 4,299억 원, 삼성 6,561억 원, LG 7,608억 원, 롯데 2,720억 원 등 약 4조 8천억 원이 조기에 집행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1조 4,299억 원, 삼성 6,561억 원, LG 7,608억 원, 롯데 2,720억 원 등 약 4조 8천억 원이 조기에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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