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 직원의 업무용 PC에서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메일 확인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망분리 추진시 업무용 PC의 인터넷 차단 등 준수해야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무용PC는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망이 차단되고, 인터넷PC는 업무망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과 외부메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서편집이 안되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망분리 추진시 업무용 PC의 인터넷 차단 등 준수해야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무용PC는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망이 차단되고, 인터넷PC는 업무망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과 외부메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서편집이 안되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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