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편,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부는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편,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