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안에 1천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는 국가 소유 토지를 대전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거나,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가 사용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재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올해 안에 823억원 상당의 국가 소유 1천21필지와 782억원 상당의 지자체 소유 561개 필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례로 기재부와 대전시는 국가 소유 248필지와 대전시 소유 3필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마친 다른 자치단체와 연말까지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점유 중인 재산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는 국가 소유 토지를 대전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거나,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가 사용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재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올해 안에 823억원 상당의 국가 소유 1천21필지와 782억원 상당의 지자체 소유 561개 필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례로 기재부와 대전시는 국가 소유 248필지와 대전시 소유 3필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마친 다른 자치단체와 연말까지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점유 중인 재산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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