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됩니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말 입법 예고한뒤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등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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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말 입법 예고한뒤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등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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