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섭니다.
모조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사례 뿐 아니라 최혜국 대우 위반 등도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 WTO 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WTO 등 국제 기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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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사례 뿐 아니라 최혜국 대우 위반 등도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 WTO 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WTO 등 국제 기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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