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조기 등을 국내로 수입한 다음 가공·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조기 등을 국내로 수입한 다음 가공·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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