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 가운데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현재 신차에 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과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과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 가운데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현재 신차에 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과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과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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