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와 사업, 그리고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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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와 사업, 그리고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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