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모레(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제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 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폭설 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과 '도로제설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특히 폭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 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폭설 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과 '도로제설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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