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 OTP로 직불결제수단 발급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 OTP로 직불결제수단 발급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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